요즘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청년들은 예적금으로는 자산 모으기가 싶지 않다. 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혜택들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 줘서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이자 제외)'까지 받을 수 있는 혜자 상품이다.
2. 신청기간은?
2025년 신청 일정은 현재 2025년에는 5월 2일(금) ~ 5월 21일(수) 동안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중이므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링크를 타고 바로 진행해 보자.
3. 가입가능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9세~34세의 청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월 50만 원 이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충족
- 과거 동일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중복 수혜 불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더 커질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상담도 가능하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서류는?
제출 서류는 아래 복지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같다.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5. 혜택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부 지원금이다.
(1)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가능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이하 청년: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차상위 초과 청년: 월 10만 원 정액 지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 차상위 이하: 총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 원 기준)
- 차상위 초과: 총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 원 기준)
※ 이자는 최대 연 5% 금리 적용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 회수가 발생하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유지기준은 아래와 같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은?
가입기간(3년) 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된다.
(1)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2)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3) 유지 소득기준(소득 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7. 적립이 불가능할 경우 도중에 중지가 가능한 가?
물론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 중지기간 중 정부 지원금 미지원)
- 일반 적립중지(6개월)
- 군 입대, 임신, 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8.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저축금을 최대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해당이 된다면 빨리 신청 접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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